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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1 2016가단1276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618,000원과 이에 대한 2015. 11. 1.부터 2016. 8.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6. 3. 30. 변경 전의 상호 주식회사 엠씨엠텍)는 멀티칼라강판 등의 제조,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철판 엠보싱 임가공업 및 철판기계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태성에스엔티(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3. 9.경 아연 칼라도금 강판코일 GI 7코일 중량 26,515kg(임가공 완료 후 시가 33,618,000원,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상당을 피고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물품의 임가공 작업을 완료하여 충북 진천군 B 소재 피고의 공장에 보관 중이었다.

다. 원고는 2014. 3. 초경 소외회사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31,818,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매수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임가공현황자료, 임가공비 내역과 세금계산서(청구용) 등의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한 후, 2014. 3. 31. 원고에 대하여 임가공비 887,37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며,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위 임가공비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의 직원인 C은 이 사건 물품이 피고의 공장에 계속 보관된 것을 기화로 2014. 1. 3.부터 2014. 5. 8.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였다.

피고의 대표이사 D은 2014. 7. 10. 이 사건 물품이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여 C이 이 사건 물품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판매대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제기하였다.

C은 2015. 11. 26. 청주지방법원(2015고단1733)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릇 계약인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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