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853,7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축산물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수축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2. 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초석잠절임 임가공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은 원고, “을”은 피고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 참조), 피고는 2015. 12.경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초석잠 38,250kg 을 원고의 공장에 입고하였다.
(초석잠절임) 임가공 계약서 제2조[목적물 및 방법]
3. “을”은 “갑”에게 ~ 의 물품을 제공한다.
세척후 상품은 물품의 90% 이상을 보장해야한다.
제4조[상품종류, 공급량]
2. 제품의 공급량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이 하되 “을”은 재고량, 수급실정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상호협의하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3. “을”은 “갑”에게 계약후 월 기준 최소 20톤의 물량을 임가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임가공가격]
1. “갑”이 “을”에게 공급하는 초석잠 절임의 임가공 가격은 1kg당 1,000원(VAT별도)로 정한다
(완성제품기준). 제6조[상품의 출고 및 운송, 인수, 검수]
2. “을”은 제품 인수시 수량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갑”에게 인수증을 교부한다.
제11조[상품의 품질, 분실 및 훼손]
2. “갑”은 “을”이 공급한 물품을 보관상 부주의로 인하여 훼손 및 분실로 인한 모든 손해는 “갑”이 책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초석잠 절임 임가공비 중 일부를 미지급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최소 가공물량(월 20톤) 보장의무를 불이행하여 초석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