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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9 2013노28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2년, 제2원심판결 : 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주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 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검사의 석명에 의하여 추가기소의 공소장 제출이 1개의 죄에 대하여 중복하여 공소를 제기한 것이 아님이 분명하여진 경우에는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전후에 기소된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실체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참조). 살피건대,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은 그 범행일자와 범행의 수법, 피고인의 동종범죄전력에 비추어 포괄일죄인 제1원심판결의 상습절도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라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제1원심판결의 상습절도 범죄사실에 제2원심판결의 범죄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바, 제2원심판결의 절도죄는 제1원심판결의 상습절도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어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하므로 위 각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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