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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34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422 및 2019고단744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따라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누어 기소되었으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아래 범죄사실을 하나의 항목으로 묶어 판단한다. 』

1. 상습특수폭행 폭행죄의 상습성은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하는 것으로서,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 유무를 결정하여야 하고,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폭행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이러한 법리는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검사는 이 사건 제6회 공판기일에서 2018고단3422호의 공소사실 중 특수폭행의 점과 관련하여 공소사실 말미에 ‘상습으로’를 추가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였다

다만,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는 변경을 원하는 죄명이 ‘상습폭행’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특수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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