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수사 및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9부터 2019. 11. 15.까지 폭행 혐의에 대해 6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7. 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9. 8. 2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 2019. 11. 29.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019고단1304]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피고인은 2019. 9. 21. 07:00경 목포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21세)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위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화장실 및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는 등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85]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20. 09:15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경찰관들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뭐 씨발 뭐, 확인해 봐”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H 소유 시가 20만 원 상당의 업소용 냉장고 유리문을 주먹으로 때려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상습폭행 피고인은 2020. 1. 18. 03:45경 목포시 I에 있는 J오락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K(남, 24세)와 피고인의 지인 사이에 발생한 시비를 말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K의 멱살을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