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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9 2019고단1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회칼 1자루)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49] 피고인은 2019. 8. 22. 22:33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7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누군가가 피고인의 현금을 훔쳐간 것으로 오인하고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고 고함을 질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20고단173 및 2020고단49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2020. 1. 하순경 E과 다툰 사실로 인하여 E을 만나 겁을 주기로 마음을 먹고 2020. 1. 31. 23:59경, E이 운영하는 목포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내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총길이 28.5cm, 칼날길이 17cm)을 바지 허리춤에 숨기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1. 00:00경 위 단란주점에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다수의 손님들이 술을 마시던 상황에서 피해자 E(47세)에게 “E 나와라.”라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단란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3. 상습특수폭행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일부 범죄사실이 먼저 단순일죄로 기소된 후 그 나머지 범죄사실이 포괄일죄로 추가기소되고 단순일죄의 범죄사실도 추가 기소된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행위의 일부임이 밝혀진 경우라면, 그 추가기소에 의하여 전후에 기소된 각 범죄사실 전부를 포괄일죄로 처벌할 것을 신청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 검사는 2020. 5. 13.자 의견서를 통해 이 사건 폭력범죄들을 포괄일죄로 기소하는 취지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형법 제264조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조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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