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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515567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서초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4층 근린생활시설 중 3층 101.8㎡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가 2014. 9.경 피고에게 서울 서초구 C 지상 4층 근린생활시설 중 3층 전부 10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2014. 10. 1.부터 2015. 9. 30.까지는 월 1,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015. 10. 1.부터 2016. 9. 30.까지는 월 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6.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이하 이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위 임대차계약 제4조에 의하면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5. 12. 30.부터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2회 이상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9.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11. 적법하게 해지되어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9. 11.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비율에 의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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