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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나43869
건물명도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4층 271.04㎡(등기부상표시 : 부산 사하구 C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라브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 3층 271.04㎡)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15.4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6. 2.부터 2017. 6.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10. 1.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해야 할 차임 총액 31,900,000원 중 23,150,000원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2016. 10. 14.경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에 따라 위 무렵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1) 앞서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점유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사용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임대인인 원고에게 그 사용이익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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