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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나26534
권리금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 4조 1항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이 아니라 계약서 양식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부분에 불과하다면서, 예문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계약 4조 1항은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으로, 이 사건 계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규정과 모순되지 않고,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공정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위 조항이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예문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 것은 민법 565조 1항의 해약금 규정에 의한 것인데, 피고가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하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의무를 전부 이행하거나 이행에 착수하였으므로, 피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2조 3항은 피고의 잔금 지급 전에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을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4조 1항은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원고의 이행의무를 피고의 잔금 지급의무보다 선이행으로 하면서, 피고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종기를 “잔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로 약정한 것으로, 민법 565조 1항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의 해제에는 민법 565조 1항이 적용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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