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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18 2014나840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C아파트 306동 1605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① 매매대금 505,000,000원(제1조) - 계약금 50,000,000원 중 1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2013. 11. 14.까지 지급한다.

- 중도금 15,000,000원은 2013. 11. 21. 지급한다.

- 잔금 404,000,000원은 2013. 12. 9. 지급한다.

② 계약의 해제(제5조) :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제6조) : 매도자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④ 특약사항 - 현 기본 상태에서 합의하에 매매함. - 근저당설정 제92777호(채권최고액 234,000,000원)와 제87921호(채권최고액 350,000,000원)은 잔금시 해지한다.

- 근저당설정 제87921호는 2013. 11. 6. 원금 170,000,000원으로 감액등기 접수함. - 계약금 중 40,000,000원은 2013. 11. 14.까지 입금함.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13. 11. 12. 나머지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11. 6.자로 신청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감액등기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D을 통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채무가 매매계약대금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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