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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22 2020고정1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실질대표로, 상시 약 2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에서 근로하다

2019. 2. 28.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3,992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25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4,881,612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G의 실질대표로 상시 약 28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에서 근로하다

2019. 2. 28.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213,520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합계 2,745,440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경주시 I에 소재하는 J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약 3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청소용역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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