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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9.22 2020고단369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12. 08:37경 창녕군 B C병원 응급실 내에서, 119 후송된 후 CT 촬영을 거부하면서 침대에 누운 채 침대의 사이드레일 부분을 발로 차고, 침대에서 내려와 응급실 업무책상 위에 있던 프린터기 및 의료기기 등이 들어있는 바구니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위 책상 위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등을 손으로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내 응급의료를 위한 기물인 프린터기 1대, 모니터 3대,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기재인 스탠드 혈압계 1대, 검안경 1대 등 총 1,155,000원 상당의 물건을 파괴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112 신고사건 처리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피해 현장 사진,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죄의 구체적 내용과 이로 인한 응급의료 방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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