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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1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에 있는 **** 입시미술학원 원장이고, 피해자 C( 여, 27세) 은 그 학원 강사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22:15 경 학원 직원 회식을 마친 후 피해자를 데려다주기 위해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같이 이동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밑에서부터 가슴 부위까지 쓸어 내려 만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강제로 잡아 깍지를 끼고, 피해자가 저항하면서 손을 뺐으나 재차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다시 피해자가 손을 빼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와 허리 부위를 문지르듯이 쓰다듬어 만지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가 제출한 D 대화 캡 쳐 화면 및 저장 CD, 피의자와 피해 자간의 D 대화 화면 3매, D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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