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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합159
강제추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엔터테인먼트 '에서 제작하는 웹드라마의 감독, 피해자 E( 여, 29세) 는 위 웹드라마의 작가이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4. 10. 29.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 후문 별관 상호 불상 커피숍에서 위 웹드라마 제작 관계자들 및 피해자와 회의를 하고 인근 주점에서 회식을 마친 후 같은 날 21:50 경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와 같이 택시에 탑승하여 귀가하던 중 택시 안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깍지를 낀 후 엄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수회 쓰다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서울 영등포구 G 소재 H 역 인근에서 하차를 한 후 위 피해자에게 ‘ 한 잔만 더 하자’ 고 하며 피해자와 함께 서울 영등포구 I 소재 ‘J‘ 주점으로 간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는 자신 쪽으로 끌어당겨 억지로 수 회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지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비비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는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2:50 경 피해자와 위 ‘J’ 주점에서 나온 후 서울 영등포구 K 동 5 층 피해자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4. 10. 29. 22:50 경 피해자가 혼자 귀가 할 수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영등포구 K 동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피해자를 따라간 후 피고인이 귀가하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가 공용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뒤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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