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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30 2013노16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30만 원씩을 공탁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의 경우 그 법정형이 징역 3년 이상이므로 법원이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그 최하한의 형이 징역 1년 6월인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폭력 범죄로 수차례(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도 있으며,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다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까지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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