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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05 2014노16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 부분) 1) 2011. 8. 11. 필로폰 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고, 그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2013년 9월 초순 C에 대한 필로폰 교부의 점과 관련하여, C의 모발감정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지만 필로폰을 투약해도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점, C이 피고인과 함께 모텔에 들어간 점, 피고인과 C 사이에 통화내역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유죄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C의 원심 법정 진술은 믿을 수 없으며, 피고인의 모발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것은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으나, F가 먹으라고 준 함초(염초) 분말가루가 원인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3. 8. 11. 08:10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필로폰이 1/3가량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고 있다가 그 중 약 0.3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 13:00-14:00경 대구 동구 소재 상호불상의 모텔 8층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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