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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9 2014노739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원심 판시 제4항 필로폰 소지의 점과 관련하여, ① J은 타인에 대한 공적을 쌓아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억지로 필로폰을 맡기고 사라진 뒤 며칠 후에야 피고인에게 나오라고 연락하여 수사관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체포케하고 마약을 압수케 한 것으로 이 사건 범죄는 함정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② 또한 피고인은 억지로 맡은 필로폰을 J에게 돌려주고자 하였으나 J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소지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의 점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 추징 2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함정수사 주장에 관한 판단 J이 타인에 대한 공적을 쌓아주기 위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맡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피고인이 함정수사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2) 소지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체포되던 현장에 있던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안에서 이 사건 필로폰이 발견되어 압수되었던 점,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이 피고인에게 돌려주어야할 돈 대신 투명한 지퍼팩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보여주고 돈을 돌려줄 때까지 대신 보관하고 있으라고 해서 보관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처음에는 J이 필로폰을 놓고 간 것을 몰랐으나 J이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차량에 필로폰을 놓아두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전화로 이야기해서 알았고, 그로부터 체포 및 압수될 때까지 며칠 동안 위 필로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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