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5 내지 14호를 피고인 A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수입, 투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공급책(일명 ‘C’)과 한국에 있는 성명불상의 필로폰 수입책(일명 ‘D’)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 A는 자신의 주소지를 우편물에 기재한 후 필로폰이 동봉된 우편물을 직접 수령하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비닐백에 다시 포장한 후 ‘D’에게 전달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 초순경 태국에 있는 ‘C’로 하여금 필로폰 105.84g을 54개의 지퍼백에 담아 5개의 가루커피 제품에 넣어 은닉한 상자에 수취인을 ‘E’으로, 수취지를 피고인 A의 주소인 ‘경기 파주시 F’로 기재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였고, 위 우편물은 2020. 1. 8. 04:14경 G편으로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 A는 2020. 1. 15. 10:50경 파주시 F 앞 노상에서 위 필로폰이 동봉된 우편물을 수령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12:50경 피고인 A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D’에게 전달하기 위해 같은 장소로 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 ‘D’과 공모하여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2.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20. 1. 13.경 파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유리관 안에 넣은 후 그 유리관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