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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나523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운전의 B 화물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운전의 D 소형승용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11. 13. 00:40 경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 앞 왕복 2차선 도로상에서, 원고차량의 우측면 적재함을 피고차량의 전면부 좌측으로 충격하였고, 2차적으로 피고차량이 회전하여 도로 갓길에 정차 중인 제3의 차량을 충격하였고 원고차량은 우측 수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 24.까지 이 사건 사고로 원고차량의 동승자로서 부상을 입은 피해자 G에게 보험금 1,628,940원을 지급하였다. 라.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의 소심의위원회와 재심의위원회는 각 2016. 11. 14. 및 2017. 1. 9.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을 7:3으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4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운전자가 야간에 주취한계 초과상태에서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일방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해자 G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1,628,9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갑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234%의 주취 상태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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