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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1 2019나73194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 6. 25.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23.9%, 변제기 2021. 6. 25.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7. 27. 피고로부터 위 대출금을 변제받았다가 2018. 8. 1. 피고에게 6,000,000원을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8. 8. 2.부터 위 대출금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고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8. 12. 4.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10.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D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금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자 연체일 다음날인 2018. 8.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3.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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