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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3071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087,310원 및 그 중 38,934,340원에 대하여 2013.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000만 원을 이율 23.9%, 지연배상금율 33.9%, 대출기간 48개월로 하여 대출받았다.

나. 소외 은행은 원고에게 2013. 9. 23. 피고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다. 피고는 원리금상환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출약정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피고의 대출원리금 채무는 2013. 9. 23. 기준으로 원금 38,984,340원, 이자 3,076,910원,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15,026,060원 합계 57,087,310원이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대출원금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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