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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4866
양수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610,6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8.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3. 10. 16. 피고와 사이에 대출한도를 3,000,000원, 이율 및 지연손해금율 각 연 38.81%, 대출기간 2016. 10. 16.로 정하여 대출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2013. 10. 16. 1,000,000원을, 2014. 1. 16. 2,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위 대출원리금 일부를 변제해 오다가 대출원금 1,610,695원과 2017. 8. 18. 이후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한편 소외 회사는 2014. 10. 31.경 원고에게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1. 7.경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대출원금 1,610,695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연체일인 2017.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 이율 또는 지연손해금 비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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