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8 2015고정9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6. 1. 22:0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별거 중인 E을 폭행하는 것을 위 E의 지인인 피해자 F( 여, 50세) 이 휴대폰으로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때리고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박부 혈종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22:00 경 같은 장소에서 위 F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위 F의 남편인 피해자 G(53 세) 가 “ 왜 남의 마누라를 때렸냐
”라고 따지자 “ 너는 뭔 데 ”라고 말하며 등산 용 스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2~3 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자들 피해 부위 사진
1. 폭행 장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