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2. 04:0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65 세) 의 소음행위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대나무 퉁소로 피해자의 머리를 1-2 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오른쪽 눈 위쪽 부분에 뇌출혈이 생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 폭행 시 사용한 물건 사진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치료 병원 외근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가 먼저 등산 용 스틱으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찢고 피고인을 찔러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으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행위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당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와 방법, 피해자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먼저 등산 용 스틱으로 피고인을 때렸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 방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