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11.17 2014고정34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9. 05:30경 부산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여인숙 앞에서 술을 마시고 소리를 지르다가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위 여인숙 출입문 방향으로 물을 뿌리고 “개 같은 년아 나와“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위 여인숙 입구에 놓인 화분(높이 150cm 가량) 2개를 넘어뜨려 손님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약 4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숙박업소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