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79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8. 8. 23:18 경 서울 서초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서초 경찰서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 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 음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한다’ 는 말만 할 뿐, 거듭 된 측정요구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서초구 F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순 번 제 1번),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순 번 제 6번)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4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전과 중에는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당시에도 술에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함으로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