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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6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7.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7. 6. 2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총 3회의 동종 전과가 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2017. 7. 9. 06:50 경 서울 종로구 D 앞 노상 약 10m 구간에서 또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2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서

1. 면허 대장,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순 번 제 9번), 각 약식명령( 순 번 제 1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이 이미 3 차례나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위 음주 운전 전과 중 2건은 2017년에 발생한 것인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음주 운전을 한 거리가 상대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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