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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5.16 2014노69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중 준강제추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카메라 이용 촬영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이 도과되어 분리확정되었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의 치마 속 팬티, 가슴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대상, 수법,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피해자들도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 중 다수가 대학교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학교 내에서의 법적 안정성 및 면학 분위기를 크게 침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료 학생의 충고에 따라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관련 증거물 일체를 자발적으로 제출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 중 일부와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학교에서 제적되는 불이익 처분을 받은 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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