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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6.19 2014노10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검사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원심이 공소기각 판결을 한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고, 검사가 피고사건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의하여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간주된다.

결국,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C와 합의하여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C와는 교제하였던 사이로 성관계 경험이 있고, 강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 I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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