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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21 2018노31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사건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의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 중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취소를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의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피해자의 등굣길에 찾아가 재차 피해자를 간음유인하여 강간한 것으로, 그 경위와 수법, 피해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6년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상당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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