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고, 피해자 D(26세)과 함께 경주시 E에 있는 ‘F’의 사내업체인 ‘G’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4. 22:50경 경주시 H 아파트 102동 507호 ‘G’의 숙소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버릇없는 말투와 행동을 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 B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큰방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어서 피고인들은 큰방에서 피해자에게 “무릎을 꿇어라,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고인 B은 주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길이 30cm가량의 부엌칼을 가지고 와 다시 위협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반항하자 위 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렀고,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다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을 들고 와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후라이팬을이용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중 일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D 진술 부분 포함)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제1권 91-102면, 112-113면, 181면, 208-209면, 329-331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