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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함께 2012. 11. 11. 01:00경 인천 남동구 D 피해자 E(60세)과 그 처인 피해자 F(여, 62세) 운영의 ‘G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B이 소주병을 들어 자신의 일행들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 E이 이를 말리자 화가나, 피고인들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을 말리는 피해자 F의 얼굴과 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구타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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