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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0 2018노5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이 동시에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 통행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우선권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변호인 의견서 등은 항소 이유서에 기재된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항소 이유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 이 사건 교차로에서 갑자기 상대방 차량이 제 차량 오른쪽 부분을 들이받았다.

상대방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제 차량을 받아서 제 차량이 밀렸다’ 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은 경찰에서 ‘ 교 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피해자의 차량을 보았으나 갑자기 나타나서 피하지 못했고, 사고의 원인은 교차로에서 서로 잘못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③ 사고 현장사진에 의하면, 피고 인의 차량이 피해자 차량의 오른쪽 조수석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의 차량이 밀려 나 피고인의 차량과 나란히 위치하게 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당시 피고인의 차량이 상당히 강한 정도로 피해자의 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고 당시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서 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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