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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26 2016노4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닌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법률 상 상해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피고인이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과실 및 구호조치 등의 필요성 여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 사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하였다.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아파트 출입구 바로 앞의 3 차로 도로 가에 정차하여 동승자 M를 내려 준 후 다시 출발하여 약 1.5m ~2m 가량 앞으로 진행하다가 2 차로에서 위 아파트 출입구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이처럼 정차 후 차량을 출발할 경우 운전자에게는 사전에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차량이 아파트 출입구 직전의 3 차로에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위 아파트 출입구로 진입하는 차량은 2 차로를 주행하다가 우회전을 할 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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