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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16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수사기관은 영장 없이 이 사건 노래 연습장 내부를 수색 및 검증하였음에도 사후에 영장을 발부 받지 아니하였는바,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한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 사건 노래 연습장 내부 사진( 증거 목록 순번 제 6번), 현장에 있던 종이컵에서 맥주 냄새가 났다는 검증 내용이 기재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번), 이 사건 현장에 대한 수색에 관한 기억을 증언한 원심 증인 E의 법정 증언은 모두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한 바, 결국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D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D는 최초 신고 당시 맥주 2 캔을 제공받았다고

진술하였고, 당시 현장을 단속한 경찰관들은 노래방 내에서 개봉되어 찌그러져 있는 맥주 2 캔을 발견하였던 점, ② 피고인의 변소 취지처럼 실제로 맥주를 판매한 사실이 없었다면 단속 당시 피고인이 이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항변하였을 것으로 보임에도( 피고인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미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관들이 출동하자 노래방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고, D가 머물렀던

2 호실 내에 있던 종이컵의 액체를 쏟아 폐기하였던 점( 증거기록 제 7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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