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04 2019고정20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5. 00:0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외 1명에게 맥주 1캔을 3,000원에, 다른 손님인 E 외 3명에게 맥주 2캔을 6,000원에 각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수사기록 1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