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 층에서 ‘C’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 5번 방에서 손님으로 온 D에게 맥주 2 캔은 무상으로 제공하고 맥주 2 캔을 10,000원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카드 결제 내역 참고인이 제출한 사진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통화) [ 피고인 및 변호인은 D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손님인 D으로부터 노래방 비용 30,000원만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하였다가, 경찰관이 D이 70,000원을 결제한 영수증을 제시하자 노래방 비용 30,000원, 과일 안주 30,000원, 음료수 2 캔 10,000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을 변경하였고, 피의자신문에서는 노래방 비용 30,000원, 과일 안주 35,000원, 옥수수 차 4,000원을 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결제 금액에 대한 설명을 분명하게 하지 못하는 점, ② 주류를 주문하지 않으면서 과일 안주만을 주문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③ D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경위, 단속 이후 상황에 관하여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한 점, ④ D은 테이블 위의 맥주가 찍힌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였는바, D이 이용한 방에 주류가 있었다는 점 만큼은 분명한 점, ⑤ 신고 자인 E의 신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정이 피고인이 주류를 판매하지 않았다는 반증이 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