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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7 2019나311871
대여금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18. 4. 30. 피고에게 변제기를 2018. 5. 1.로 정하여 9,7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9,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C으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바가 없다. 만약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알면서 위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위 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피고가 2018. 4. 30. 변제기를 2018. 5. 1.로 정하여 1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에 자필로 전화번호, 주소를 기재하고 직접 서명날인한 점, 원고가 차용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 원고가 사실혼관계에 있던 C을 통하여 또는 직접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할 무렵 C 등과 도박을 하였다

거나 도박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피고가 고소한 도박 등 사건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졌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C이 원고에게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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