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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01250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5. 11.경 원고에게 ‘북한에서 온 해커들을 데리고 하는 사업이 있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원금은 6개월 동안 보장하고, 토ㆍ일요일을 제외하고 하루에 30만 원씩을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7.부터 2015. 12. 29.까지 합계 5,800만 원을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자 48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을 반환할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5,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불법 인터넷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여 생긴 수익을 분배받기로 하고 피고에게 합계 5,800만 원을 투자하였다.

위 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5. 11.경 피고와 사이에, 돈을 대여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한 수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후에 원금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2. 7. 1,000만 원, 2016. 12. 10. 2,000만 원, 2015. 12. 16. 2,000만 원, 2015. 12. 19. 200만 원, 2015. 12. 22. 300만 원, 2015. 12. 29. 300만 원 등 합계 5,8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① 원고는 2016년경 피고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피고는 위 고소 사건의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받은 돈은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해 준 C는 수사기관에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상대방 패를 보면서 도박을 해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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