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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04. 24. 선고 2014다202066 판결
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3나2000452 (2013.12.11)

제목

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

요지

체납자가 피고에게 지급한 행위에 대하여 금전거래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증여로 보고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사해행위에 해당

사건

2014다202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윤AA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0004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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