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6. 06:15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 165-2에 있는 광주신역사 옆 경안천 하천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외국인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출력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교통사고 등 타인에 대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