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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20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 18: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천 방면에서 양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들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마침 신호대기를 위해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D(64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9. 7.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같은 달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경기 동두천시 하봉암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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