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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23 2016고단35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2.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3. 23:18경 광주시 경안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광주역로 10 경기광주역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범행 전력, 음주수치)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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