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15 2017고합59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싱크대 등 제조 및 판매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관리 부장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은행예금, 거래처 대금 입출금, 결산 등 자금관리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총괄 관리하는 것을 기화로 마치 거래처나 피해자 회사의 광주공장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 전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거나 거래처 지급 명목으로 수표나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계좌로 입금하는 수법 등으로 회사자금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4. 11. 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37에 있는 우리은행 남동공단 금융센터에서 미리 작성하여 소지하고 있던 출금 청구서를 이용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8,859,940원을 대체지급케 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내연 녀 G에게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1회에 걸쳐 합계 2,988,155,345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압수 ㆍ 수색영장 집행 결과 보고)

1. 각 예금거래 증명서, 회신( 입출금거래 내역),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전표, 무전 표 무인 자거래 명서, 각 고객 인적 사항, 각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각 대량계좌상태 조회, 예금거래 내역서, 전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입출금거래 내역, 자기앞 수표 지급 내역, 수표 실물 앞뒷면 사본, 회신, 인적 사항 조회 서, 금융재산거래상황 조회 서, 계좌 변환 정보, 예금거래 내역

1. 회계자료 검토보고서( 증제 1호 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