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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17 2017고단34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경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어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를 넘겨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달 25. 경 사천시 용현면 용현 1길 39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사천 등기소에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를 피고인으로 하는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가 된 다음, 같은 해

2. 2. 경 부산 동래구 명 륜 로 98번 길 28에 있는 동래 농협은행에서 위 회사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를 재발급 받은 후 위 은행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이를 건네주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해

7.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접근 매체를 각각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은행거래 신청서( 부산은행), 각 금융거래 목적 확인서, 거래 신청서( 우리 은행),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자)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말 소사항 포함), 예금거래 신청서( 새마을 금고), 회원 거래계좌 별 내역 증명서, 예금거래 내역서, 부산은행 B 계좌 거래 내역서, 계좌 조회 서( 우리 은행),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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