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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6 2017고단262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5. 14:00 경 OK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넘겨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여, 같은 날 19:00 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백화점 부근 D 편의점 앞 도로에서 위 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G)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3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은행 거래서, 체크카드 입회 신청서, 신분증 사본, 고객 기본정보 조회, 금융거래 현황 통보서, 계좌 별거래 명세표

1.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고객정보 조회 표,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반면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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