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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정6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말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38에 있는 수유 역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번호 B) 계좌의 통장 등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정서

1. 계좌 별거래 명세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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