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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30 2016가단2290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13. 피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남양주시 D 임야 148㎡ 등 11필지를 매매대금을 25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소외 회사에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위 11필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9. 1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6억 원을 변제기한을 2014. 3. 30.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약정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2013. 9. 13. 5억 원, 2013. 9. 14. 1억 원 합계 6억 원(이하 ‘이 사건 6억 원’이라 한다)을 계좌이체로 지급받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9. 13. 원고의 계좌로부터 피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2억 원(이하 ‘이 사건 2억 원’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라.

그 후 원고는 원고로부터 위 11필지를 매수한 주식회사 탐앤탐스 및 주식회사 네이브플러스를 통하여 2014. 3~4.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6억 원을 전액 변제하였고, 그 후 2016. 10. 24.경 소외 회사에 이 사건 2억 원 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원고에게 관련 공사비 명목으로 이 사건 6억 원을 소외 회사 명의로 빌려줄 테니 그중 이 사건 2억 원은 피고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하여 피고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라는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이 사건 2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2억 원 대차 당시 이 사건 6억 원이 소외 회사로 변제ㆍ정산되면, 피고도 곧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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