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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36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1. 20:55경 B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575 등대사거리 교차로를 일산사거리 쪽에서 대왕암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이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는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 판독 수사)

1. 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처벌 불원 [권고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8개월(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 신호 위반)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권고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없음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처벌 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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