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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22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관광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07:4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첨단월계로에 있는 기산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을 어린이 교통공원 방면에서 첨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의 좌측 발 부분을 피고인의 차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지 지간골절(개방성 골절 및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5개월 피고인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것으로서 그 과실이 중한 점, 비록 피해자의 상해진단은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왼쪽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는바, 나이 어린 피해자가 그로 인해 받았을 정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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